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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국 최초 ... 개방이사 규정 강화.교원인사위원회 내실화 등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사학 법인들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도내 10개 사학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도교육청은 사학 법인에게 이를 반영해 정관을 개정해줄 것을 권고해 왔다.

 

지속적인 논의의 결과,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고)이 도내 최초로 권고사항을 반영, 정관을 개정했다. 이어 다른 법인도 정관 개정에 동참했다.

 

지난 9월 25일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 및 제주여고)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정관개정을 완료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라며 “학교법인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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