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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의붓아들 살인 구체적 증거 있다 ... 혐의 충분히 입증 가능"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여)에게 의붓아들 살인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등을 이첩받아 형사1부에 사건을 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강력사건 베테랑 주임검사 2명을 팀원으로 배치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A(5)군이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 고유정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A군의 사망원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우 사체도 있고 부검결과도 있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서 "현 남편 홍태의(37)씨의 몸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 및 사건 직전 고유정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은 물론 언론에 공개된 것보다 구체적인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알프람과 함께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해왔던 점 등을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판단, 현 남편 홍씨에 대한 추가 약물 검사에서 특정 수면유도제 성분을 확인했다.

 

또 고유정이 A군이 숨지기 8일 전인 지난 2월 22일 자택 컴퓨터로 질식사와 관련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뉴스는 2015년 친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사건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다음달 18일경 열리는 '전 남편 살인사건'의 7차 공판에서 두 사건이 병합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유정은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잇따라 살해한 '연쇄 살인' 혐의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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