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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죄질 불량 ... 집유 기간 중 다시 범행해 실형 불가피"

 

집행유예 기간 중 각종 음란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유포해 1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범죄 수익금 1억122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파일공유 사이트 25곳에 모두 24만1997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해 1억1228만여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로 포인트를 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냈다.

 

김씨가 올린 영상 중에는 일반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 88점이 포함돼 있어 일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영상 속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베트남으로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판매 기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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