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광주고등법원 "1심 판결 정당 ... 전달자는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해 감형"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측근인 라민우 전 보좌관과 관련된 의혹이 담긴 불법 녹취파일을 언론에 전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을 면했다. 반면, 불법도청 파일을 보도했던 언론사 대표의 항소는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선고를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원심의 자격정지 1년 선고는 유지됐다.

 

또 함께 항소한 제주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51)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씨는 2016년 12월22일 제주시내에 있는 B씨의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 라 전 보좌관과 B씨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후 기사화하라는 취지로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언론사는 지난해 5월16일부터 25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불법 녹취파일을 기사에 첨부하고 보도했다. 

 

이들은 보도를 통해 라 전 보좌관이 2017년 초 공모를 통해 서울본부 정책대외협력관으로 온 후 3개월만에 정책보좌관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 서울본부 정책대외협력관 공모 3개월 전에 이미 라 보좌관이 그 자리에 내정돼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사 시나리오도 다 짜여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