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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미치는 일정 행위 금지 ... 거리현수막 등 철거해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선관위는 내년 4월15일 이뤄지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먼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도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도당 및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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