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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씨(27)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채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25일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접속해 모두 539차례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배포해 120만여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자신의 나체 영상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최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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