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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완주 의원 "방지시설 없는 유일한 지자체" ... 제주도 "직접 수거한다"

 

제주도가 해수욕장내 해파리 쏘임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오히려 철벽방어를 하고 있다"는 반론을 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파리 쏘임 사고 '전국 2위'인 제주도는 사고 발생 광역지자체 7곳 중 유일하게 해파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 독성이 강한 대형 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대량발생이 빈번해져 각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쏘임 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과 같은 해파리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해파리는 촉수에 미세한 독침을 가지고 있어 접촉시 쇼크, 피부 손상, 통증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

 

해파리 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남(2017년~2019년 1843건)은 2017년부터 모두 21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한 해 평균 1건 정도로 피해가 다소 미미한 경북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최근 3년간 12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해파리 쏘임 사고 '전국 2위'인 제주도(2017년~2019년 945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사고 발생 광역지자체 7곳 중 유일하게 해파리 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해파리 쏘임 사고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태풍, 거센 파도, 빠른 물살로 인한 차단망 유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태껏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차단망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런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는 "제주도는 잦은 태풍과 강한 바람.파도 등 특유의 해양환경 때문에 해파리 차단망이 자주 유실돼 유명무실하다"면서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차단망 대신 안전요원을 배치해 수상보트로 해파리를 직접 수거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도별 해파리 쏘임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경남의 경우 2017년 321건, 2018년 738건, 2019년 783건이 발생했다. 매해 7개씩 해파리 방지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매해 사고 건수가 늘어났다.

 

또 부산의 경우도 2017년 67건, 2018년 105건, 2019년 109건으로 모두 3개의 해파리 방지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매해 사고 건수가 늘어났다.

 

반면 해파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요원을 배치한 제주의 경우는 2017년 369건, 2018년 350건, 2019년 226건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0건)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3년간 해파리 방지시설을 4개 설치한 결과다.

 

사고 발생 광역지자체 7곳 중 해파리 쏘임 사고 건수가 감소한 지역은 전남과 제주 두곳 뿐이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는 "제주는 올해 해파리가 특별히 많이 발생했음에도 쏘임 사고가 덜 일어났다"면서 "안전요원 뿐만 아니라 보건요원 또한 해파리 쏘임 사고 매뉴얼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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