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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내 사업체 중 81.7%가 5인 미만 영세업체 ... 노동환경 보호 없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내 노동자들은 전국 최저수준의 저임금과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있다"며 노조활동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노동자들은 전국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6만2828개 사업체에 27만5702명이 취업했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81.7%에 달했다.

 

이들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노동환경도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임금수준, 노동시간, 무료노동과 임금체불, 갑질횡포 등 대표적인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제주지역은 전국 최저수준의 저임금과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내몰려 있다"면서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등 작은 사업장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실정에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의 노동자들이 ‘연차조차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41.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수준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고 83.4%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면서 "다음해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0%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은 제로에 가깝다"면서 "이는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업주와 면대면하는 구조에서 선뜻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직접 나서고자 한다"며 이날 제주시 버스터미널 앞과 화북공업단지 앞 등에서 노조가입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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