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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욱 교수 "피하려는 의도 없는 공격흔" ... 고유정 측 "아들 있어 피하지 못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증거보전 신청한 '다친 오른손'에 난 상처가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 교수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고유정 측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에 의한 방어흔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5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유정이 범행 당시 다친 신체 부위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에 참여했던 법의학자와 고유정의 다친 오른손을 처음으로 치료했던 의사가 각각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유정의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세 개의 평행한 절창(칼이나 유리 조각 따위의 예리한 날에 베인 상처)이 쟁점이었다. 

 

고유정은 이 상처를 토대로 사건 당일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상처가 났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선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수는 해당 상처가 방어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강 교수는 앞서 증거보전심문 절차에서 사진과 실물로 상처를 감정한 바 있다.

 

30년간 부검 업무를 한 강 교수는 "가해행위가 빠르게 흥분된 상태일 때는 (상처가)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해당 상처가) 공격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변형이 되거나 방향이나 상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반면에 스스로 자발성 자창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피하려는 의도가 없어서 방향이 일정하게 생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손상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격자가 야기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유정의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인은 "증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정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아들에게 다툼을 알리고 싶지 않아 공격을 피하지 못했으니 상처 형태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감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일과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일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남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26일이고, (상처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이뤄진 건 6월13일"이라면서 “경찰이 상처를 촬영한 시점도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된 후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6월10일경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펼치면서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또 추가로 복부와 허벅지 등 여러 군데의 상처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증거보전이란 재판을 앞두고 현재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법원이 증거를 조사해 보전하는 절차를 뜻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상처들이 고유정의 주장과는 달리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격흔과 스스로 만든 자해흔에 가깝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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