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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벽 설치 예산 반영돼 이달 초 시설 보강 ... 다른 지검에도 다 있어"

 

‘전 남편 살해사건’ 5차 공판을 앞두고 제주지방검찰청 시설이 뒤늦게 보강됐다. 제주지방법원 건물로 출입하는 입구에 벽이 세워지면서 피고인 고유정(36.여)이 언론에 노출되는 시간이 단 '3초'로 줄어들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봉기)는 14일 오후 2시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5차 공판을 속행했다.

 

고유정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호송차량을 타고 제주지검 후문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 어느때보다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호송차량에서 내린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제주지검 후문 입구에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차단시설’이 보강됐기 때문이다.

 

제주지검 청사 후문 입구 계단과 난간 등은 현재 외벽과 동일한 대리석으로 막힌 상태다. 

 

더욱이 고유정을 태운 호송차량이 건물과 약 1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주차하면서 사실상 고유정이 목격된 시간은 3초 이내에 불과했다. 

 

기존 제주지검 청사 후문은 계단과 난간 등이 모두 개방돼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고씨의 모습을 10초 이내로 목격할 수 있었다.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고유정의 모습을 보기 위해 제주지검을 찾은 주민들은 교도관들을 향해 “가리지 말아라”, “호송차량을 가까이 대 너무하다”며 항의했다. 고유정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자 탄식하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건물 출입구 벽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 10월 초 시설을 보강했다.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도 피의자가 재판 출석 시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 시설보강이 고유정 개인의 신변보호와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5월31일부터 전국 53개 교도소 및 구치소에 피고인들의 언론 노출을 방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각 지역 법원 등에서는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을 갖추라는 내용이다. 

 

포토라인의 경우 피고인이 포승줄에 묶여있지 않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발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한 경우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진 촬영 등에 의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침이 내려온 지 약 4개월이 지난 후 뒤늦게 출입구 시설 증축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고유정의 신변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12일 첫 공판을 마친 고유정이 호송차에 오를 무렵 한 시민이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잡는 등 소동이 빚어져 교도관이 제지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고유정 근처에는 교도관이 10여명 정도 있었으나 분노한 시민들을 제지하지 못했다. 이후 교도소 내에서 해당 교도관들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정당국은 경찰에게 고유정의 2차 공판 호송과정에서의 경호 등의 업무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호송 교도관은 피고인이 안전하게 재판을 받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법에 의한 심판이 아닌, 개인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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