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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식물 47종 중 5종만 현지조사 ... 시간·위치도 불일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구간에서 희귀 동.식물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환경부가 제출한 '제주 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년)'와 '제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 47종 중 5종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동.식물상 기초자료 중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미흡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 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77종 중 9종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고, 나머지 68종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분석 또한 조사시간도 다르고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도 불일치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이후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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