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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무사증 제도 악용해 불법체류 등 ... 관광객 신변확인 방안 필요"

 

국내 제주도에만 유일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이탈·불법체류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제주가 '밀입국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이 해양경찰청 및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무사증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86건, 344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54명이 붙잡혔다. 이듬해 165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영향으로 34명으로 감소했다.

 

2018년에 67명이 붙잡혔고,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24명이 붙잡혀 꾸준히 도외이탈 및 불법체류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이용한 본토로의 밀입국, 무단이탈, 불법체류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자체·해경·경찰 등이 협의해 관광객들의 신변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 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293만8741명이다. 그중 98%(289만1220명)가 중국이다. 필리핀(1만5895명), 베트남(1만3992명), 몽골(469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는 2002년부터 테러지원국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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