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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다수 정확증거 확보" ... 고유정 "무고한 사람 죄인으로 몰아"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여)이 '의붓아들 사망사건' 혐의까지 더해져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확정, 고유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현 남편 홍태의(37)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도구 등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홍씨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행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다.

 

경찰은 "고유정과 홍씨에 대한 대면조사와 대질조사,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통해 고유정을 살인 혐의 피의자로 최종 결론냈다"며 "다만, 정황 증거 외 직접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추측으로 살인을 기정 사실화하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있다"면서 여전히 의붓아들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정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A(5)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 고유정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가인 제주에서 지내던 A군은 고유정 부부가 함께 키우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2월28일 충북 청주의 고유정 부부 자택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청주 집에 온 지 이틀만인 지난 3월2일 아버지인 홍씨와 함께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정은 이후 제주에서 진행된 A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청주의 자택에서 A군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당시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다.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6일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고유정의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사망원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군은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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