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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 기본계획 고시 … "법적 효력, 예산 투입 근거 마련"

 

제주도가 도내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하수처리난 해소와 청정 환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886억원을 투입해 기존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지상의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하수처리장은 도내 6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지난 1993년 최초 준공된 이후 25년이 경과됐다.

 

이주인구, 관광객 증가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증설 및 개량이 이뤄졌다. 그래도 시설 용량의 과부하로 악취발생,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등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조기 확충이 절실이 요구돼 왔다.

 

이후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하수처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총 재정투자액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이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도는 올해 말까지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입찰방법 심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전략환경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번 현대화 사업이 완공되면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함으로써 연안 오염예방과 개선, 지역 업체의 참여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앙정부 지원금 비율 및 규모를 전체 사업비의 절반 규모로 대폭 증액한 만큼 제주 환경인프라 조기 확충에 탄력이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진행과 도민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고윤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기본계획고시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과 함께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마련되는만큼 이후 업체 선정 등 사업 발주에 따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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