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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현 남편 추가 검사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 정황증거 확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여)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26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된 고유정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과 송치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5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유정이 의붓아들 A군(4)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 고유정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가인 제주에서 지내던 A군은 고유정 부부가 함께 키우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2월28일 충북 청주의 고유정 부부 자택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청주 집에 온 지 이틀만인 지난 3월2일 아버지인 H(37)씨와 함께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정은 당시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다.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을 얻었다.

 

당초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유정의 행적, 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H씨에 대한 추가 약물 검사에서 특정 수면유도제 성분을 확인했다.

 

해당 약물은 졸피뎀처럼 일반적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성분으로 분류되지 않아 처음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H씨에게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심리분석관과 법률전문가들은 그간 확보한 고유정 부부의 진술, 수사 자료를 분석해 고유정이 현재 결혼 생활에 A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정황증거 외 범행을 완벽히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청주지검에 넘길 예정이다. 이 경우 현 남편의 고소장이 접수된 제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

 

고유정의 현 남편 H씨는 지난 6월13일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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