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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불법 음란사이트 개설로 얻은 경제적 이득 등 죄질 매우 불량"

 

필리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만5000여 건의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오빠넷'이라는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 등 2만5000여 편의 음란동영상을 배포, 배너광고 게시를 통해 1건당 10만원~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필리핀의 한 카지노 인근서 불법 환전상으로 지내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약 5억7600만원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비와 불법 환전수수료 등으로 모두 1억78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올린 수와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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