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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목격자 진술 오락가락" ... 골프장 쿠폰 수수는 기소유예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제주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제주시 6급 공무원 A(51)씨에 대해 현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골프용 쿠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A씨에게 현금을 건낸 혐의로 함께 송치된 건설업자 B(57)씨와 B씨가 A씨에게 현금을 건넬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공무원 C(60)씨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B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직무상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수수의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D(60)씨로부터 58만원 상당의 모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쿠폰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금액이 적고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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