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2017년 9월 이후 임금 전액 회수 ... 제주도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하겠다"

 

고액임금을 받아온 도내 버스회사 비상근 임원들에 대해 제주도청이 칼을 빼들었다. 대중교통 개편 이후 지금까지 받아온 인건비 전액을 회수한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부적정 사용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2개 업체 비상근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감사위가 5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 정비직와 관리직에게 돌아가야할 인건비 등이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임원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임원 인건비 인상률 역시 1년 동안 최대 33.3%가 오르는 등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임금 인상률보다 10배 이상 높게 인상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한 운송업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90세 노모에게 ‘이사회장’이라는 직책을 부여, 매월 700만원에서 최대 884만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친이 받은 돈은 모두 1억1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 모친은 출근 기록도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대표이사의 83세 모친에게 임원직을 부여, 55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대표이사 모친 등의 실제 근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이런 감사위 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다른 후속조치다. 환수되는 임원 인건비는 2017년 9월부터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다.

 

제주도는 감사위 감사 결과가 나온 후인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가 발표한 후속조치에서는 감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 사항인 회사 임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조치는 전무했다.

 

당시 제주도는 회수는 물론 고발조치 등에 대해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그 후 고발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임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여기에 더해 “해당 회사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국장은 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지급 방식에서 한도 내 실비 지급 방식으로 정산 방법을 변경,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정산지침을 변경했음을 강조했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금지,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 3년・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 및 성과이윤 1년간 지급금지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사항을 제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현 국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