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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근찬 판사 "모두 죄질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전자석을 이용해 윷놀이판을 조작한 후 수차례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6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오모(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강모(61)씨와 또 다른 김모(60)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기도박을 눈치채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 돈을 뜯어낸 조모(59)씨에게는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한씨 등 5명은 2017년 7월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한 비닐하우스 바닥에 전선을 묻어 전자식 윷놀이판을 만든 후 윷가락에 전자석을 심고 '윷'과 '모'가 잘 나오도록 조작, 조씨에게 2차례에 걸쳐 5800만원 가량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사기도박 사실을 알아차린 조씨는 한씨 등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700만원을 도로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한씨 등 5명은 공모해 사기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족하다"면서 또 "조씨는 사기도박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흉기를 휘둘러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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