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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 ... 제주도, 긴급 대응조치 추진

 

경기도 파주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자 제주도 역시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 다른 지역 돼지 및 돼지고기의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6시30분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진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조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만 감염되는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는 100%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는 주요 방역조치로 이날 오후 6시부터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지육, 정육 및 내장 등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에는 지금까지 하루 21마리 분량의 다른 지역 돼지고기가 반입됐다. 다만 이중 경기도산 돼지고기는 이달 1일부터 제주에 반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입금지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완전히 근절됐다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가열처리 축산물가공품의 경우는 반입이 가능하다.  

 

도는 또 전국적으로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19일 오전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됨에 따라 이행상황 확인 및 점검을 할 계획이다.

 

17일 6시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역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

 

도는 이외에 양돈농가 주요밀집지역 등에는 거점소독 및 통제시설 4개소를 설치해 질병유입 원천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이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도내유입 차단에 총력대응해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는 현재 289개의 양돈농가가 있다. 이들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는 모두 57만마리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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