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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쟁취 위한 전국행동' 등장 ... 4.3단체 등에 120개 전국단체 가세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은 역사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등의 4.3 단체와 제주민예총,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모두 120개의 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4.3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유족은 물론 도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다”며 “4.3특별법이 있었기에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도 가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4.3은 현재진행형”이라며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다”라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센터 건립, 4.3 당시 국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가족기록부 정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발의된지 1년 9개월이 넘은 아직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3 전국행동은 이에 대해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사법부는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차례다. 그 시작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2일 개회한 20대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하더라도  하루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다음달 31일까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를 국회 및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10월에서 11월 중으로 4.3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다음달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도 연다. 그외에도 국회 행안위와 각 정당을 방문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오전 8시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 궐기대회를 갖고 거리행진도 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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