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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송치 vs 검찰, 특수상해 기소 ... 피해자 가족 '엄벌 촉구' 국민청원

 

벌초객과 시비를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5일 낮 12시40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벌초객 지모(42)씨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지씨는 오른쪽 다리 등의 근육과 신경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 차례 휘두른 점, 다투게 된 일련의 과정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김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지씨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김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경찰이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데 따른 반발이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전기톱을 잘 다루고 피해자의 대퇴부 동맥이 잘리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주변에서 말린 후에야 행위를 멈춘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었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 ...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산소 관리 문제였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남동생(피해자)은 지난달 25일 벌초하려고 가족들과 산소를 찾았는데 가해자 김씨가 주변 나무를 잘라 산소가 보이지 않게 덮어버린 상태였다"면서 "이 문제로 가해자 부부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 시비로 번져 가해자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전기톱을 켠 상태로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겁만 주려했다'는 가해자의 진술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기톱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를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가해자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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