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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지적 대부분 개선 ... 임원 인건비는 이익금, 회수 어려워"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고액의 임금을 받아온 도내 버스회사 임원들에 대해 제주도가 "회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은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일 공개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 지적사항 35건 중 기타복리비를 인건비 항목에서 분리산정하는 등 6건은 이미 개선이 완료됐다”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 26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제주도와 제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맺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통해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 14개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 “전반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용의 건전한 확보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할 것과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 향후 정해지 원가보다 초과지급이 이뤄진 운송원가 등에 대해서는 회계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 등의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제주도의 발표는 제도개선 방향만 나와 있을 뿐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주요 사항인 회사 임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조치는 전무했다.

 

도 감사위가 5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 정비직와 관리직에게 돌아가야할 인건비 등이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임원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임원 인건비 인상률 역시 1년 동안 최대 33.3%가 오르는 등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임금 인상률보다 10배 이상 높게 인상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한 운송업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90세 노모에게 ‘이사회장’이라는 직책을 부여, 매월 700만원에서 최대 884만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친이 받은 돈은 모두 1억1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 모친은 출근 기록도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대표이사의 83세 모친에게 임원직을 부여, 55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대표이사 모친 등의 실제 근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해 “임원 인건비는 회사 이익금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장은 회수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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