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4만명 투약 물량 ... 국내 유통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협"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20억원 상당의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던 4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A(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에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대마초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미화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 6월2일 낮 12시35분경 비닐 포장된 대마초 20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제주로 들여오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마초 20㎏은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반입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들여오려던 대마 약 20㎏이 국내 유통됐을 경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을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