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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학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 ... 9월16일 선고

 

5살 의붓아들을 학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의자 윤모(36.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다.

 

검찰은 "신체 곳곳에 나타난 상처와 부검·감정의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6일 사이에 의붓아들 김모(당시 5세)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뒤통수에 화상을 입혀 결국 같은달 26일 외상성 뇌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날카로운 물체로 김군의 머리 주변을 충격해 4cm 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병원 진료과정에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김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씨는 "나는 계모가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라면서 "아이를 잃은 슬픔도 느끼기 전에 경찰·검찰의 강압·편파적인 수사로 큰 충격을 받았다.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하루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윤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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