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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졸피뎀 검출 혈흔 피의자 것일 가능성" ... 검찰 "확실히 피해자 혈흔"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 측이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검찰이 계획범행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 증거 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에 대해서 피해자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게 확실해지면 계획범죄 정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고유정의 법률대리인 남윤국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의 차량 속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요 등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면서 "따라서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유정 측은 국과수와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국과수에서 확보한 혈흔 속 DNA와 졸피뎀이 나온 혈흔과의 동일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변호인이 감정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감정 결과를 보면 혈흔 여러 점에서 피해자 DNA가 발견됐고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 측은 국과수와 대검의 감정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과수 소속 감정관 2명과 대검 감정관 1명을 증인으로 불러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유정 측은 졸피뎀 제조회사에 대한 사실조사 계획을 밝혔다. 졸피뎀의 효력과 약효가 유지되는 시간 등의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고인 현 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고유정 측은 "피고인 현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현 남편의 전처가 아들을 낳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유를 들어보고 고유정 또한 현남편의 전처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현장검증' 필요성도 피력했다.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등을 통해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증인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의문"이라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다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사후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을 하려면 먼저 범행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지적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좀 더 살펴보고 우선 중요한 증인들에 대해 우선 심문을 하겠다"면서 "피고인 측은 현장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2차 공판을 정리하자 방청석에서는 "고유정은 솔직해져라", "사형시켜라",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등의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경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핵심 증거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관심을 두는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을 줄여 감형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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