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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총회 열어 가결 ... 사업자.마을 갈등 새 국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이른바 ‘밀실 상생협약’을 체결했던 선흘2리 마을 이장이 결국 해임됐다.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간 상생협약도 무효화됐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는 27일 오후 7시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 이장이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무효의 건과 이장 해임의 건을 투표에 붙였다.

 

마을 향약 제14조에 따라 주민 26명의 소집요구로 열린 이날 마을총회에는 모두 138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다.

 

첫 안건인 이장이 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약서 무효의 건에 대해서는 모두 128명이 거수투표에 참여했다. 그 중 127명이 협약서 무효에 투표, 협약서 무효의 건은 원안가결됐다.

 

이장 해임의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모두 129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125명이 이장 해임에 찬성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이 1명이었다.

 

이장 해임의 건을 제안했던 동물테마파크 반대 측 관계자는 “이장이 7월26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주민 총회의결 사항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의 협약서를 독단적으로 체결, 권한을 남용했다”며 “또 사업자와의 협약서 체결을 만류하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도 했다”며 해임 요구 사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이장의 행위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건 마을 주민 2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마을에 거주하지 않은 전직 이장의 찬성서명을 받아 언론 등에 공표했다는 점, 개발위원회를 열지 않고 개발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점, 마을 주민 26명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 등을 이장 해임 요구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선흘2리 마을 이장 정모씨는 다뤄지는 안건이 부적합한 안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총회 소집 요구를 기각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씨는 당초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28일 마을총회에서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했고, 7월26일에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인 대명과 접촉, 7억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상생방안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에 대해 동물테마파크 반대 측은 “마을의 공식절차를 통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비밀로 한 채 독단적으로 상생방안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원천무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반대 주민들은 제주지방법원에 협약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이장은 반대대책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성된 단체라고 맞섰다.

 

사업자 측 역시 “반대대책위원회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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