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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회의원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부실.거짓 보고서 승인방지 법령개정"

 

비자림로 확장 공사구간에서 희귀 동.식물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녹색당,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등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면서 "잘못된 개발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의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전국 곳곳에서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와 관련해 김순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대변인은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형식적이고 축소된 현지 조사로 '비자림로 구간에 보호종은 나타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던 시민들에 의해 모두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거짓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업자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공사가 승인됐다면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소급적용 받아 중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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