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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동물학대 금지 위반 혐의 ‘기소 의견’ ... 폭행 혐의 '적용 조항 없음'"

 

퇴역 경주마를 도축장에서 폭행하고 잔혹하게 도살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축협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퇴역마를 도살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에 따르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도살하기 전 말을 막대기로 때려 도축장에 몰아넣은 점에 대해서는 법 조항과 판례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4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중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다.

 

한편 '퇴역 경주마 학대' 논란은 지난 5월3일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이 제주 도축장에서 10여개월간 촬영한 경주마 도살현장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https://youtu.be/5GgbbcMpqX4)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트럭에 실려 도축장에 도착한 경주마들을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얼굴 등을 때려 도축장에 몰아넣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좁은 도축장 안에서 말이 전기충격기를 맞고 기절해 들어 올려지는 광경과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치는 다른 말의 모습도 찍혔다.

 

페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영상공개에 이어 같은달 8일 동물보호법상 폭행과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제주축협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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