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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고인, 피해마을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해"

 

마을 행사 지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전직 마을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마을회장 김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시 모 마을회장을 맡던 2017년 3월20일 경로잔치 및 마을포제 행사 지원금으로 받은 현금 2000만원 중 1900만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제주시내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세대를 입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마을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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