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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승 전기차 ... 차고지증명제 제외, 주차 편의성, 가정용 콘센트 충전

 

제주도는 점점 심해지는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초소형전기차 보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초소형전기차는 2인승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의 절반 크기다. 주행거리는 최저 60㎞에서 113㎞로 도심 내 운행에 적합하다. 주차도 기존 차량 1대 구역에 2대 주차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일반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지만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상향시켰다. 초소형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1대 250만원에서 올해는 15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이다. 

 

초소형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아 구매할 경우 600만∼1000만원 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별도 충전기 설치 필요 없이 가정용 220V 콘센트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초소형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주차면 초소형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초소형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발굴,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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