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9시경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2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피해자 부모가 제지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했다"면서 "2011년에도 16세 미성년자를 추행한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