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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동종 전과에도 재차 범행 저질러 엄벌 불가피"

 

2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9시경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2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피해자 부모가 제지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했다"면서 "2011년에도 16세 미성년자를 추행한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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