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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장기간 금품 갈취 및 무차별 폭행 후 살인 ... 무기징역 내려달라"

 

종교적 멘토.멘티 관계를 빌미로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모(46)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일 오전 11시11분경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도내 모 학교 교사 A(27・여)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또다른 피해자 3명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우체부'라고 소개, 교주 행세를 하며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 허드렛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해 갈비뼈 9개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해를 입히고 3억9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 우체부라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장시간 금품을 빼앗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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