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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사 "객관적 증거 외면하는 명백한 허위주장 ... 양형 가중사유"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 고유정(36.여)이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강모(36)씨 측 법률대리인 강문혁(38) 변호사는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정은 피해자가 과도한 성욕자로서 결혼생활 중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고, 이러한 성향으로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명백한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은 긴급체포된 이후 한번도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지난 제1차 공판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는 고유정이 미리 준비한 도구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앞두고 만들어낸 새로운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부부사이 성생활 문제는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한 상태에서는 해명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비난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고유정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상세하게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고유정이 피해자나 현남편을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묘사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련의 행위를 검토하면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죽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추후 양형판단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인 고유정 측은 법률대리인 남윤국(42) 변호사를 통해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유정 전 남편 변태성욕설'을 내놔 강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고유정 측은 이날 '성폭행 시도에 의한 우발적 범행' 주장의 취지로 "6년간 지켜준 혼전순결이 고마워 전남편의 어떠한 변태적 성욕구도 들어줬다"면서 "피해자가 면접교섭일 당일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의 단초"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계획적 범행의 증거로 제시한 검색어 중 '수갑'에 대해 "현남편도 성적에너지가 많아 색다른 시도 위해 검색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고유정의 현 남편 H(37)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고유정은 전 남편과 나를 과한 성욕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나와 고인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은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 사건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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