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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공원조성 계획율 전국 유일 100% ... 예산율도 상위권"

 

제주도가 국토부로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우수 대응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자치단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다음해 7월이면 처음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지난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가 다음해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곳)이 있는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다음해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군관리 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 70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 3곳을 선정했다.

 

국토부 선정 공원조성 계획율 상위 6개 광역자치단체는 제주 100%, 광주 91%, 부산 81%, 인천 80%, 전북 80%, 강원 45% 순이다.

 

공원 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로는 대전 9.2%, 서울.대구 8.3%, 부산.인천 4.1%, 제주 3% 순이다.

 

제주의 경우 공원조성 계획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기록했다. 공원 예산율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해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해 실효대상 공원(5.4㎢, 33곳)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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