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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재물손괴.폭행혐의 입건" ... 네티즌 "범법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한 30대 운전자가 본인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적반하장'식 행태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칼치기 항의하는 아빠 아이들 앞에서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운전자 A(33.제주)씨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B씨는 A씨의 칼치기(도로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드는 난폭운전의 일종) 운전에 항의하다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는 피해자 B씨의 아내가, 뒷좌석에는 각 5살, 8살인 B씨의 두 자녀도 탑승하고 있었다.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B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내와 자녀 2명은 충격으로 정신과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 '칭찬한마디'게시판은 '고유정 사건' 이후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가해자인 카니발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이유로 '고유정 사건처럼 부실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모 작성자는 칭찬한마디 게시판에 글을 올려 "카니발 운전자가 일반적인 폭행사건으로 처리된다는 말을 커뮤니티와 뉴스를 통해 들었다"면서 "엄중한 수사 없이 저런 사건에 단순 폭행정도의 처벌만 내리니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는 영상을 게재한 한 변호사가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단순폭행, 재물손괴’로만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내가 검사.판사라면 구속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재물손괴 및 폭행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특가법 적용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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