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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순수한 신앙심 이용 재산.목숨 빼앗아 ... 반성도 안 해"

 

종교적 멘토.멘티 관계를 빌미로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일 오전 11시11분경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도내 모 학교 교사 A(27・여)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또다른 피해자 3명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우체부'라고 소개, 교주 행세를 하며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 허드렛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해 갈비뼈 9개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해를 입히고 3억9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결과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파열'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췌장은 체중을 싣지 않는 이상 파열되지 않는 장기"라면서 "이 밖에 피해자 전신에 난 좌상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목숨을 잃게 했음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재판 도중 "그게 아니다" "오해다" "잘못됐다" 등 재판부의 판결 낭독을 계속해서 방해해 잠시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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