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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통사고 특정도로 잦아 ... 제주지방경찰청 "안전운전 유도효과"

 

제주에서 난폭 및 얌체운전자 단속을 위한 암행 순찰차가 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난폭 및 얌체 운전 등에 대해 단속효과가 높은 암행순찰자를 도입, 악성운전자 중심의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의 경우는 지난 5년간 등록차량이 38만4117대에서 55만3578대로 약 44.1%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교통혼잡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3년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4292명에서 3781명으로 11.9% 줄어드는 동안 제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80명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제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과 2017년 80명, 지난해에는 82명이다.

 

여기에 더해 교통사고가 통행속도 높은 특정도로에서 많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일주도로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망사고 분석결과 전체 사망사고의 36.4%가 일주도로에서 일어났다. 100km 거리당 사망자도 일주도로가 33.5명으로 제주도로 평균 5.1명의 6.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평화로에서는 거리 100km 환산 교통사고 사망자가 24.1명, 번영로는 14명에 달했다. 각각 제주도로 평균의 4.1배와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암행순찰차를 꺼내들었다.

 

암행순찰차는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에서 1대만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기존 순찰차 1대를 암행순찰차로 개조하고 8월에서 9월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다. 이후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암행순찰차는 난폭 및 얌체운전자를 중심으로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위반도 단속한다. 사전에 지정・공개된 사고위험 장소에서만 단속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안전활동을 병행한다.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 경찰관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로 인해 운전자들이 심리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돼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잇다.

 

경찰은 또 “상시적인 인력부족 상황에서 암행순찰차가 제주 교통환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수의 난폭 운전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제주도민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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