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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불법녹음 제보자 실형 ... "불법녹음에 보도 역시 옥성과 무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측근인 라민우 전 보좌관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와 지역인터넷신문 대표, 기자 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J일보의 이모(53) 기자와 성모(51) 대표, 허모(35) 기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22일 제주시내에 있는 A씨의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 라 전 보좌관과 A씨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혐의다. 또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도내 모 언론에 전달, 라 전 보좌관과 A씨의 대화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대표와 이 기자, 허 기자 등은 전해준 불법녹음 파일을 받은 후 녹음파일 입수 경위를 알면서도 이를 기사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다.

 

이들은 보도를 통해 라 전 보좌관이 2017년 초 공모를 통해 서울본부 정책대외협력관으로 온 후 3개월만에 정책보좌관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 서울본부 정책대외협력관 공모 3개월 전에 이미 라 보좌관이 그 자리에 내정돼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사 시나리오도 다 짜여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 불법 환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업자와 라 전 보좌간이 연결됐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씨와 언론사 측은 “제주도 고위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 고도의 공익적 목적 하에 부득이 A씨와 라 전 보좌관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했다”며 위법성을 부정했다.

 

취재진은 또 “이씨의 녹음 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제공받은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어 보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이씨는 1억5000여만원의 투자금 문제로 녹음을 하게 됐고, 이 사건 녹음을 하기 전까지 A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라 전 보좌관가 결탁해 어떤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A씨와 라 전 보좌관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다고 해도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야할 만큼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른 절차와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의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이 가볍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미 1년6개월 전의 일로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긴박한 사안이 아닌데다 6.13 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만 보일 뿐,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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