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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 법원, 유효한 증거 인정 않아"

 

10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증거불충분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지난 16일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 사유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다.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취사 선택함에 있어 지켜야할 법칙을 뜻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제했을 때 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법원은 증거능력이 충분한 CCTV와 미세섬유 등을 간접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이로 인한 사실관계 오인으로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당시 26세・여)씨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피고인의 청바지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청바지 압수수색은 위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 증거는 위법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미세섬유와 법의학,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면서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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