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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확보 위해 적법한 공사" ... 경관보전 고려 없고 사유지 보호 논란도

 

절대보전지구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당산봉 경사지 정비공사를 놓고 제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분위기다.

 

제주시는 16일 ‘한경면 고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도내 언론보도와 환경단체의 지적으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사업지역은 한해 평균 수 천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인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 포구에 있다.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비탈면에서 계속해 흙이 무너지는 등 붕괴가 생길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때문에 제주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도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지정, 특별관리를 해오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후 도와 행정시,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2014년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도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8개소에 대해 총체적 안전점검을 했고, 제주시에서는 고산, 남수각, 사라봉 등의 지역에 대해 2014년 9월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 해 10월 1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국비지원을 받아 급경사지 사면 정비 등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고산의 경우는 2017년 2월20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이뤄졌다. 또 도 관계부서와 토질 및 지질 분야 전문가의 사전실시설계 검토 등을 거쳐 사업범위 및 시공 방법을 확정, 그 결과에 따라 공사에 들어갔다.

 

이 공사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당산봉 정비공사는 ‘쪼개기 공사’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사업이 필요한 곳은 고산리 3616-16번지부터 산8번지까지 이어지는 8137㎡ 면적이고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곳"이라면서 "그러나 제주시는 4157㎡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고산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지정면적 1만4500㎡ 중 4002㎡와 낙석 방지망 1547㎡를 설치하는 공사”라며 “붕괴 위험이 있는 토사 부분에 대해서만 사면 정비 등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토사 붕괴 위험이 없는 암벽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 정비 등이 필요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4002㎡의 경우만 공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곳”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돼 있다. 본 사업계획 면적은 4002㎡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의 40%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한 의혹 중 하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사공법이 최선의 방책이었는가라는 점이다. 제주시는 “이번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해 토질과 지질분야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절대보전지구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과 관련된 자문은 없이 토질 및 지질 분야 등 안전 분야의 자문만을 얻어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 이번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시 제주시는 3가지 공사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첫 번째 안은 단순히 경사면을 깎아 경사면을 완하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소일네일리 공법이다. 마지막 안은 앵커(Anchor) 및 격자블럭 시공이다.

 

하지만 이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공법의 장단점에는 안전 및 보강 등의 이야기만 있을 뿐 경관보전에 대한 설명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이밖에 제주시에서 나서서 사유지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제주시가 현재 공사를 벌이고 있는 곳은 당초 사유지였지만 제주시가 이를 매입, 공사에 들어갔다. 제주시가 매입한 필지는 모두 4필지로 이 중 2필지는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 바로 아래서 낚싯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의 소유로 알려졌다.

 

때문에 행정이 낚싯배 사업자 소유의 토지를 구입해 낚싯배 사업자의 사업장을 지켜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이 사업자는 공사현장 인근인 자구내포구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장이 불법건축물이기는 하지만 매달 과태료를 내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구내포구 인근 주민들은 제주시의 토지 매입에 대해 “토지값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기존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강 과장은 “지가는 감정평가 기관 두 곳의 평가를 받아 산정했다.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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