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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자격없는 외국인 선원, 체류질서 문란케 하는 행위 ... 특별단속 펼칠 것"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장과 알선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22일 자정경 서귀포시 성산읍 우도 북쪽 13km 해상의 어선 C호에서 관광목적의 무사증으로 입국해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A(38)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4시 위의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모집.알선한 또다른 중국인 B(33)씨와 한국인 K(27)씨 등 2명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어선 C호의 선장인 박모(38)씨는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면서 육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지난달 12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박씨를 충남에서 체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선원 구인난으로 선원수급이 어려워지자 무사증 외국인 등 선원자격이 없는 이들을 어선에 불법으로 승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원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행위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문란케하고 동종 어선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면서 "이달 중 무자격 선원 불법승선 특별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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