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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에너지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18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탄소포인트가 부여되는 구간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남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15%이상 감축할 경우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4회 이상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탄소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5% 미만으로 감축했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탄소포인트 참여가구는 9만4300가구로,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7년 1만7951톤보다 1448톤 증가한 1만9399톤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단지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완화해 아파트 가입단지 평가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아파트 1개소에 15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도의 도민 참여율은 32.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은 10% 수준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줄여나가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제도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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