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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제안 '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 "대기업, 전형적 갑질"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제주도의 렌터카 감차 정책에 제동을 걸자 대기업 렌터카의 자율감차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37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제안한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는 꾸준한 인구유입과 급격한 관광객의 증가로 차량이 급증했다”며 “이는 교통난과 주차난,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왔고 차량 증가속도를 조절해야할 실정에 이르렀다”고 운을 뗐다.

 

제주도는 박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통과된 도지사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확대와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보장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도정비에 따라 도는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약 3만2000여대의 렌터카 중 7000여대를 줄이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각 업체별로 보유대수에 따라 1%에서 많게는 23%까지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자율감차를 요청했다. 도내 128개 업체 중 119개 업체가 이에 동참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인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와 해피네트웍스 렌터카는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를 대면서 수급조절에 반대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에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과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때문에 당초 지난 5월29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던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판부는 렌터카 운행제한으로 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는 제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자율감차에 선의로 동참한 지역 소형업체 피해는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둔 대기업 렌터카는 감차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도내 업체들은 차량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 렌터카들을 향해 “대기업들은 제주도에서 호텔과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리조트, 여행사 등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전형적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는 렌터카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며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은 당연히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렌터카 업체 5곳은 지억 업체와의 상생 및 제주도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제주도에서 지속적 사업을 하고 싶다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난 해소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국토부,  대기업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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