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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절차 남겨 ...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가 관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에 제출된지 1년 6개월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건의한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제주도 지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이를 통한 중앙 권한 사무의 이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환경과 관련해서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법률에 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법제화 됐다.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제주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발전 방안이 상당수 반영된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오늘 의결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7단계 제도개선에도 조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시행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넘어서는 것이 상임위 통과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맞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합의로 국회는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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