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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26만~30만원 받아 ... 공무원 뇌물.청탁 여부도 조사"

 

'북창동식 풀살롱'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해온 유흥주점이 적발돼 업주 등 관계자 4명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59)씨와 실장 및 종업원 등 4명을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1명당 26~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성행위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북창동식 풀살롱'영업을 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업소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오승익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및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으로 환수해 이 같은 불법 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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