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자치경찰단, 제주특별법 위반 적용 ... 사설관광지 조성, 입장료 수익 기도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를 불법 개발한 업자 등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이모(66)씨와 조천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모씨(61)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제주시 조천읍 대섬이 절대보전지역임을 알고도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혐의다. 이들은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3만2000㎡ 중 2만1550㎡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한 뒤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잔디 식재와 석축 조성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천 대섬은 한양대 재단 소유다. 하지만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번 불법 개발과 관련해 한양대 재단은 관여하지 않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덕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