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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연루된 제주도의원과 민주당 당원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원 A(63)씨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원 B(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A씨에게 건넨 혐의로, A씨는 도의원 경선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해당 당원명부를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도 및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정당의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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