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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2곳, 서귀포시 14곳 추가 ... 악취배출시설, 한림읍 최다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56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도내 양돈장의 40%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게 됐다.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모두 56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생기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악취관리지역 지정 44곳은 지난해 10월과 올 4월 이뤄진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10개소 등이다. 지정면적은 35만2842㎡다.

 

지역별로는 한림읍 상명리의 시설수가 양돈장 13개소로 가장 많다. 하지만 지정면적은 한림읍 명월리가 9만4633㎡로 가장 넓다. 명월리에서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는 시설수는 양돈장 3개소다.

 

이밖에 금악리에서 8개소, 금능리 4개소, 조천읍 조천리와 한경면 용수・조수리에서 각각 2개소씩이다.

 

지난 3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금악리가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명월리에서 68건, 상명리에서 44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서귀포시 10개소는 모두 대정읍 동일리다.  4만7833㎡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모두 12곳이다. 시설규모는 8만7629㎡다. 이 곳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모두 113개가 된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한다.

 

113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 중 62%에 해당하는 70개의 양돈장이 한림읍에 몰려 있다. 그 밖에 대정읍에 16개, 애월읍에 9개, 한경면에 6개의 양돈장이 있다.

 

악취관리지정은 절차에 따라 25일부터 14일간의 공고기간 동안 의견수렴 후 56개 양돈장을 지정하게 된다.

 

도는 또 미 조사된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57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 특별지도점검을 한다.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양돈농가 악취저감 컨설팅과 농가별 악취점검 노력 등을 비롯, 도와 한국환경공단 간 업무협약에 따라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정밀 진단 및 컨설팅 등도 병행 중이다.

 

또 악취 발생 민원 시 12명의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이 악취 방제에도 나서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악취저감 방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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