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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각종 근무수당 미지급도

 

제주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60.6%가 경력에 맞는 호봉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이밖에 최저임금 위반과 인격적 무시 등으로 보육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한 실태를 고발하고 관계당국과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2019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도내 보육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이뤄졌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보육교사의 32.9%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또 60.6%는 경력에 맞는 호봉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년을 넘게 일해도 매년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초과보육수당의 경우는 초과보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33.8%만이 “제대로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야간근무수당의 경우는 13.3%, 연장근무수당의 경우는 11.2%만이 “제대로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평등보육노조는 이를 통해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대다수의 경우 제대로 수당을 못 받고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결과는 제주지역 보육교사의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보육교사로 종사하면서 당했던 부당한 일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64%는 업무시간외 노동을 꼽았다. 44.7%는 지나친 장시간 노동, 42.7%는 인격적 무시, 28%는 높은 노동 강도를 선택했다. 퇴직금 부당 지금은 16.7%가 나왔다. 그 다음으로 폭언 및 폭행이 14.7%로 뒤를 이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정도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41.4%가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답했다. 10점으로 답한 이들도 11.6%였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평가인증 준비과정을 꼽은 이가 68.3%였다. 이밖에 각종 서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59.8%였다.

 

이러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 이외에도 원장 등 사용자의 갑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이들이 41.5%에 달했다. 휴일에 진행되는 각종 교육 참가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꼽은 이들은 37.8%, 일해도 오르지 않는 호봉이 36.6%였다.

 

평등보육노조는 이밖에 도내 어린이집 각종 불법 부당사례로 △휴게시간 없는 지속적 근무 강요 △평가인증 준비로 새벽 2~3시까지 근무 △평가인증 준비로 주말 근무를 해도 출근부 기록을 하지 말라는 지시 △원장이 보육교사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 후 퇴사 종용 등이 있다.

 

평등보육노조는 이에 대해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점검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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